▶ 인용·기각·각하 전망 분분…만장일치? 4:4? 재판관 수 분석도 제각각
▶ “결론 일치시 지엽적 사안 이견 안낼듯”· “정치성향 무의미” 등 견해도
▶ 인용 8대 0부터 6대 2까지·기각 4대 4 전망…5대 3 땐 미룰 것 전망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릴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변론을 마친 지 2주 넘게 지났고,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 왔는데 16일(이하 한국시간)까지도 날짜가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만약 조만간 잡는다면 19~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헌재 결론을 놓고도 여러 관측이 나온다.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모두 거론된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나,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각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오래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이 8명이라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나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인지 의견이 갈렸는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찬반이 팽팽할 경우 재판관 견해차를 근거로 결론 불복 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큰 틀에서 의견이 일치한다면 지엽적 사안에서는 소수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 여론이 지엽적 부분에서 재판관 판단이 갈리는 부분을 침소봉대해 이용할 위험성이 있다"며 "큰 틀에서 결론이 나온 상태라면 세세한 부분의 이견을 굳이 드러내서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게 헌재의 헌정질서 안정화 기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논의가 다소 길어지는 것은 만장일치보다 심판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길어지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심판 결론은 재판관으로서 양심에 기초해 나오는 것이지 외부적 압력이나 여론에 좌우돼 만장일치를 고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헌법재판관이라는 법조계 최고 자리에 오른 재판관들이 작위적으로 개인 신념이나 판단을 접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부터 각자 주관을 갖고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견해까지 다양한 시각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6대 2부터 7대 1, 8대 0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반대로 헌재가 절차적 이유를 들어 각하하거나 탄핵소추 사유가 없다거나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기각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각하 전망 측에서는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와 변론기일 일방적 지정,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 등 절차적 하자를 들어 재판관들이 본안 판단 없이 소추를 각하할 거라고 예상한다.
윤 대통령 측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할 수 있는 사유"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헌재가 본안 전 항변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본안에 관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많다.
일각에서는 알려진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임명 배경을 바탕으로 4대 4 기각 예상도 있다.
4대 4로 인용·기각이 극명하게 나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처럼 나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 추측이다.
당시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재판관은 모두 인용 의견을 냈고, 보수 성향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혔다. 중도 1명도 기각에 합류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과 단순 비교는 난센스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쟁점이나 법리 등의 복잡성이 전혀 달라서다.
올해 헌재 8인 체제 구축 이후 나온 주요 결정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전원일치로 국회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에서는 전원일치로 국회 소추를 기각했다.
다만 마 후보자 권한쟁의에선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보완됐다는, 최 원장 탄핵에선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주도록 훈령을 개정한 행위는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각각 밝혀, 결론은 다수의견에 따르되 결정 이유에선 이견을 나타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관들 간 성향 차이나 법리적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윤 대통령 사건은 사회적 중대성이나 정치적 파장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앞선 사건들에서의) 경향성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재판관 의견이 인용 5, 기각·각하 3으로 나뉠 경우에는 헌재가 선고를 더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5대 3으로 의견이 맞서는 상황에서는 새로 합류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파면·기각 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결정의 정당성을 지키고 당사자도 납득시키기 위해 곧바로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재판부 구성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통상의 관례였다고 한다.
하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해 그 전에 결론 내지 못하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는 만큼, 어떤 결론이더라도 그 이전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