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경찰 위법행위 징계 강화

2025-03-13 (목) 07:22:43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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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쉬 NYPD 국장, 예산 청문회 참

▶ 석 상습 규칙위반 경찰엔 차등 징계

뉴욕시경(NYPD)이 검문 및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NYPD 제시카 티쉬 국장은 11일 뉴욕시의회에서 열린 ‘2026 예산 청문회’에 참석해 법집행 규칙 위반 경찰에 대한 감독 및 징계 강화 계획을 밝혔다.

티쉬 국장은 “바디캠 녹화를 포함해 길거리 검문 및 몸수색, 체포 등 법집행에 대한 NYPD의 규칙을 의도없이 한 차례 정도 위반한 경찰은 대부분 재교육 징계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규칙을 위반하는 경찰에게도 재교육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차등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NYPD 징계시스템에 대한 공정과 신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쉬 국장이 이날 법집행 규칙 위반 경찰에 대한 새로운 감독 및 징계 기준 및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길거리 검문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데이터 추적 ▲법집행시 위법 행위가 발견된 경찰에 대한 징계 강화 ▲경찰업무 수행에 대한 각 경찰서장의 책임 강화 등의 계획을 밝혔다.

특히 NYPD 산하 민권감사위원회(CCRB)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해 공소시효(18개월)내 징계 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CCRB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소시효 만료로 기각된 경찰의 위법 행위 사건은 총 890건으로 전년 176건과 비교해 5배 이상 급증했다.

공소시효 만료로 기각된 경찰의 위법 행위 사건은 2022년 343건, 2023년 176건, 2024년 890건 달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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