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내 휴대폰 사용제한 법안 - 뉴저지, 소위 통과 입법 탄력

2025-03-13 (목) 07:19:1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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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보관방법 등 지침마련 요구, 공화의원들, 비용 부담 등 우려

뉴저지 공립학교내 휴대폰 사용제한 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뉴저지주하원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주교육국장에게 모든 공립학교 교실 및 스쿨버스 등에서 휴대폰 및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지침마련을 지시하는 법안을 찬성 7, 기권 2로 가결처리하고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 법안에는 수업 중 휴대폰 및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과 휴대폰 보관 방법 등에 대한 지침 마련을 주교육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발의자인 코디 밀러 주하원의원은 “지난달 자체적으로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인 우드버리 학군의 학교를 방문했는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면 교육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고, 사이버 왕따 등의 피해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민주당 소속의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신년연설에서 주요 의제로 내세운 공립학교 교실에서 휴대폰 사용금지 제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소속 주하원의원들은 각 학군이 져야하는 교내 휴대폰 보관함 마련 비용 부담과 비상상황시 부모와 자녀 간의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우려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교내 휴대폰 사용제한 법안은 지난 1월 주상원에서 이미 통과된 상태다. 다만 주하원 입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에 주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주상원에서 재의결 과정에 거쳐야 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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