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내 휴대폰 사용제한 법안 - 뉴욕, 조건부 사용금지 가능성

2025-03-13 (목) 07:18:19 이진수 기자
크게 작게

▶ 호쿨 주지사, 예산 1,350만달러 책정 의료적 필요 학생엔 예외 적용

뉴욕주정부가 추진 중인 교내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안이 조건부 사용금지로 완화돼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공립학교내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벨투벨’(bell-to-bell) 정책을 포함시켰다.

등교부터 하교까지 하루 종일 교내 휴대폰 사용을 일체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위한 예산 1,350만달러도 책정했다. 주지사 계획에는 인슐린 모니터링 등 의료적 필요가 있는 학생들은 예외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같은 주정부의 교내 휴대폰 사용 전면금지 정책에 맞서 주의회에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사용금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뉴욕주상원 다수당(민주) 대표인 안드레이 스튜어트 쿠진스 의원은 “학교 수업시간은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지만 점심시간 등 비수업 시간은 각 학군이 휴대폰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상원 입장”이라면서 “이같은 휴대폰 조건부 사용금지 정책은 일부 학군에서 입증됐다”며 정책 시행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칼 히스티 주하원의장도 “각 학군에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는 의원들이 유연성의 필요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