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이민자구치소 확대여부 내달 말 결정

2025-03-13 (목) 07:14:17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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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항소법원 내달 28일 심리 항소심서 1심판결 뒤집히면 ICE 구치소 추가계획 제동

뉴저지주 이민자 구치소 확대 여부의 운명을 좌우할 연방항소법원 심리가 내달 말 열린다.
11일 연방제3순회 항소법원은 사설 교도소 운영 기업 ‘코어시빅’이 뉴저지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 소송의 구두변론을 오는 4월28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코어시빅이 “뉴저지에 있는 공공 및 민간 교정 시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와의 이민자 구금 계약을 금지하는 주법은 연방법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법적 다툼이 시발점이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21년 주 내 교정 시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와 이민자 구금 계약을 금지하는 주법이 제정됐는데, 엘리자베스에 있는 사설 교도소를 운영 중인 코어시빅이 이에 불복하는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2023년 8월 1심을 맡은 연방법원 뉴저지지법 재판부는 “헌법은 주법이 연방법을 우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주법은 연방정부의 이민 업무 집행을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며 이민자 구금 계약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가 원고인 코어시빅의 손을 들어주자 뉴저지주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항소가 제기된 지 18개월 만에 항소 재판부가 심리를 열기로 한 것이다.
항소심의 판결은 뉴저지에서 이민자 구치소 확대 여부를 좌우할 수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기조에 따라 뉴저지 뉴왁에 있는 델라니홀에 1,000명 수용 규모의 새로운 이민자 구치소를 연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델라니홀을 소유한 GEO그룹은 ICE와 15년 계약을 체결했고, 6월 초부터 운영이 시작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민자 옹호 측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경우 뉴저지에 새로운 이민자 구치소를 추가하겠다는 ICE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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