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불체 학생에 수업료 부과 추진
2025-03-11 (화) 07:18:36
서한서 기자
▶ 카니트라 주하원의원 법안 상정
▶ 연간 최소 1000달러 이상 부과, ‘공립교 무상교육’ 대법원 판례 위배
뉴저지주하원에서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이 뉴저지내 공립학교 등록시 수업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화당 소속의 폴 카니트라 주하원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합법 체류 청소년 보호’ 법안을 상정하고 입법 작업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합법 비자 소지자 등이 아닌 학생이 뉴저지 각 학군의 공립학교에 다니려면 연간 최소 1,000달러 이상의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뉴저지주의 모든 초중고교에서는 학생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
아울러 지난 1981년 연방대법원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공립학교 무상교육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카니트라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이 같은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는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 예산이 투입되면서 전체적인 공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며 “불법 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뉴저지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수업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아직 주하원 소위원회 논의 조차 시작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입법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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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