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고생 살해범 5년 보호관찰형
2025-03-10 (월) 08:05:02
배희경 기자
한인 여고생 이혜민 양 살해범 아드난 사이드가 감옥형은 면하게 됐다.
메릴랜드주 법원은 6일 17세로 미성년자였던 사이드(43)가 20년 이상 복역한 점을 고려해 5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사이드는 1999년 1월 여자친구이던 이혜민 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2000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복역 중이던 2014년 팟캐스트 프로그램 ‘시리얼’의 의문 제기로 사건이 재조명돼, 증거 불충분으로 유죄판결이 번복되면서 사이드는 2022년 석방됐다.
그러나 메릴랜드주 대법원은 유죄판결을 무효로 하는 결정 당시 이 양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2024년 8월 사이드의 유죄판결을 복원했다.
사이드 측 변호사는 사이드는 당시 17세였으며 메릴랜드주 법에 따라 20년 이상 복역한 미성년자가 감형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을 바탕으로, 2024년 12월 감형을 위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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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