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한인단체들, 한마음 지지 13일 공청회 동참 요청

메릴랜드한인단체장들이 메릴랜드주 미주한인의 날 법안 제정을 지지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메릴랜드한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미주한인의 날인 1월 13일이 메릴랜드에서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메릴랜드의 미주한인의 날 제정을 위해 메릴랜드 한인단체장들이 힘을 모은다.
미주한인의 날은 한인 102명이 하와이에 처음 도착한 1903년 1월 13일을 기념하여 연방의회가 제정한 민족기념일이다. 한국계 미국인들의 역사적 기여를 되새기는 날로 미 전역에서 이민자들의 고난과 성취를 기리고 그들이 미국 사회에서 이룬 업적을 축하하고 있다.
클라랜스 램과 케이티 헤스터 주 상원의원이 지난 1월 메릴랜드주 의회에 발의한 미주한인의 날 법안(SB165)에 대한 공청회가 13일(목) 오후 1시 애나폴리스 소재 주 상원빌딩에서 열린다.
메릴랜드 한인단체장들은 5일 엘리콧시티 소재 대장금 한식당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미주한인의 날 제정 촉구를 위해 단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충기 메릴랜드주 행정법원장은 “브라이언 펠드먼 주 상원의장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메릴랜드주 의회에서 미주한인의 날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할 수 있게 된다”며 “몽고메리카운티에서는 지난 2012년 미주한인의 날이 법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클라랜스 램 주 상원의원은 “한인의 문화, 역사, 업적이 메릴랜드에 끼친 지속적인 영향을 함께 기념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것”이라며 “13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한인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메릴랜드한인회(회장 안수화), 메릴랜드시민협회(회장 장영란),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회장 마리오 장), 아리랑USA공동체(회장 장두석), 미주한인재단-워싱턴(회장 박로사), 메릴랜드노인센터(이사장 백영덕), 앤아룬델노인회(회장 김정남), 메릴랜드상록회(회장 이광훈), 광복회 워싱턴지회(회장 문숙), 하워드시니어센터(회장 김용남) 등이 참석했다.
한편 메릴랜드는 2005년부터 미주한인의 날 결의안을 매년 채택해 기념해 왔다. 지난해 클라랜스 주 상원의원과 마크 장 주 하원의원 등을 주축으로 주 상·하원에서 미주한인의 날 제정 법안(SB0387·HB0448)이 발의, 주 하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주 상원에서는 표결조차 부쳐지지 못하고 회기를 넘겼다.
미주한인의 날은 2006년 오리건주, 2007년 워싱턴주에서 공식기념일로 지정된 바 있다. 뉴욕, 캘리포니아, 조지아 등에서는 매년 미주한인의 날 결의안을 채택해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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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