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통령실 “조속한 직무 복귀 기대”

2025-03-08 (토) 12:00:00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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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경호 점검

▶ “불법 수사 바로잡혀” 목소리 높여
▶ 윤 석방 땐 반탄 여론몰이 나설 듯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금 51일 만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반색했다. 다만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실제 윤 대통령이 풀려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대로 검찰이 7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사법절차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이르면 다음 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결론이 임박한 상황에서 구속 취소로 운신의 폭이 넓어진 윤 대통령이 탄핵 반대 세력을 결집시키는 ‘관저 정치’에 막판 스퍼트를 올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며 들썩였다. 곧바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하고 경호 대응도 점검하는 등 윤 대통령 복귀에 분주하게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법원이 구속 취소를 판단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등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 측이 줄곧 제기해온 ‘공수처 불법수사’ 주장에 힘을 보탠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통령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 바로잡혔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이르면 다음 주에 열릴 탄핵 심판을 앞두고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등 막판 ‘반탄(탄핵반대) 여론전’에 골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역시 구속 취소 결정을 ‘탄핵 기각’ 여론전에 적극 활용하려는 분위기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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