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멕·캐나다 상품 관세 한달 추가 유예”

2025-03-07 (금) 07: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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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4월2일 예정 상호관세로 대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약 1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내달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날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면제 적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1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지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부과한 25% 관세는 상당 부분에 걸쳐 1개월 추가 유예되는 형국이다.


여기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관세가 미국 경제에 주는 역효과에 대한 고려가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은 4월2일에 전 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도 유예기간이 끝나면 결국 상호 관세로 수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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