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529 저축플랜과 합의서

2025-03-07 (금) 06: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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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529 저축 플랜은 자녀의 교육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 계좌의 한 유형입니다. 이 계좌는 로스 IRA와 유사하게, 세금을 내고 난 기여금을 뮤추얼 펀드와 같은 투자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529 플랜은 주 내외의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학교, 대학원 과정도 포함됩니다. 또한, K-12 학비, 등록된 견습 프로그램 및 특정 학자금 대출 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할 때, 자녀를 위한 529 저축 플랜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각각 얼마씩 기여할 것인지, 누가 계좌를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는 합의서를 통해 남편이 자녀의 529 저축 플랜에 매년 $10,000을 기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합의서는 “자녀의 대학 교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529 계좌를 개설했다” 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남편이 529 계좌에 적립한 자금을 반드시 자녀의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명확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후,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남편은 529 계좌에서 등록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자녀가 18세가 된 후 4년간 $48,000을 아내에게 연장된 양육비/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따라서 해당 자금이 529 계좌의 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등록금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529 계좌의 자금을 사용하여 자녀의 대학 등록금, 기숙사비 및 생활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합의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혼판결문에 통합된 합의서에는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529 계좌를 개설했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남편이 해당 계좌에 매년 $10,000을 저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남편이 529 계좌의 자금을 사용하여 예상된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529 대학 저축 플랜에 적용되는 세법의 상세한 조항이 해당 계좌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이혼판결문에서 매년 일정금액을 529 계좌에 저축하도록 규정한 점이 당사자들의 계약적 의도를 분명히 반영하고 있으며, 해당 계좌의 유일한 목적이 자녀의 대학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529 계좌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의 범위는 529 플랜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의 의도와 원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의 사례처럼 법원이 기존 합의서의 문구를 토대로 당사자의 의도를 유추해서 남편이 원했던 바와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때 법적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질 지까지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쟁의 불씨가 남게 됩니다.

문의 (703)59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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