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의 500만불짜리 영주권 장사

2025-03-07 (금) 06: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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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준 / 변호사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 장사를 전격 제안했다. 현행 EB-5 투자 이민을 폐지하고 그 대신 500만불에 골드 카드를 사면 영주권을 발급해 준다는 내용이다.
트럼프의 골드 카드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현행 투자이민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 액수가 다르다. 현행 투자 이민은 투자 지역에 따라 투자 액수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도시 지역은 105만불이며 인구 2만 명 내외의 지방 도시나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150% 이상으로 지정된 지역은 80만 불이다.

그리고 일반 투자 이민은 최소한 10명의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골드 카드는 500만 불이며, 10명 고용 창출 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둘째, 영주권의 종류가 다르다. 현행 투자 이민으로 신청하여 이민국 승인이 나면 처음으로 2년가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해 준다.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투자를 명목으로 이민을 오려는 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투자 이민 금액을 처음에 일시불로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안에 투자 액수와 고용 창출 조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골드 카드는 처음부터 10년 짜리 정식 영주권으로 보인다. 따라서 500만불만 투자하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투자 이민의 절차가 간소화 될 수도 있다.
셋째, 시민권 신청도 다르다. 현행 투자 이민으로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면 조건부 영주권 만료되기 90일 전에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이 되면, 처음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골드 카드로 받은 영주권은 정식 영주권이기에 조건부 영주권 갱신이 생략된다. 따라서 일반 취업 이민이나 투자 이민을 통해 받은 영주권 자 처럼 골드 카드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도 5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의 골드 카드는 시민권 신청에도 혜택이 있어 시민권 신청 기간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말도 있으나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공개되어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과연 트럼프의 500만불짜리 영주권 장사는 가능한 것인가? 취업 이민 중 5순위에 해당하는 투자 이민을 폐지하고, 새로운 투자 요건과 절차로 영주권을 발급하려는 것은 이민법 개정에 해당 될 수 있기에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500만불짜리 골드 카드를 통한 영주권 발급 제도를 발표 2주 후에 시행한다는 트럼프의 부자들의 행진은 더 지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행정적 차원의 제안이 미 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 및 충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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