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 보고를 앞두고

2025-03-06 (목) 08:02:05 배준원 Vice President Greenway Fund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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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를 하느라 이래저래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이즈음 세금보고 관련하여 주택융자에 대한 꿀팁을 나누고자 한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이들 중에는 기분 좋은 환급금을 받은 이들도 있고, 기대 가득히 환급금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으리라. 또 남은 기간 안에 납부세액을 준비하느라 노력하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아직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이들에겐 이제 한 달여 남은 시간 안에 마무리 하느라 지금부터 남은 시간들은 이래저래 분주하게 흘러가는 시간이리라.

실질경기의 불황과 불안정한 경제시장 여건 속에서 특히 올해는 지난 2017년 트럼프 세제 개편 이후 이뤄지는 마지막 세금보고이다. 2017년에 단행된 세제 개편안이 올해로 마감되는지라 어떻게든 내년도부터는 세금보고에 있어 또 다른 변화가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시점이다.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물가, 선뜻 내려오지 않는 이자율, 불확실한 미래 전망 등 여러 상황들이 아직도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납세액을 줄여보고자 애를 쓰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다가온다.

우리 서민들에게, 특히 가계 재정에 한 푼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길을 찾는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되는 이즈음 주택융자를 얻는 이들에게 세금보고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사실 주택 융자은행은 과거와는 달리 융자신청인의 소득을 심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IRS를 통해서 최근 년도 혹은 최근 2년 치의 세금보고를 확인하고 융자를 진행한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IRS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야 인정소득(qualifying income)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만일 지금 주택 융자신청인이 2024년도 보고한 소득 기준으로 융자승인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금보고가 서둘러 마무리 되어야만 한다.

W-2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 이미 지난 1월에 받은 지난해 2024년도 근로소득이 모두 다 나타나있는 W-2 자체만으로도 인정소득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그와는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는 세금보고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해당년도의 인컴을 확인하고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반드시 세금보고를 마쳐야만 한다.

단순히 세금보고만 마무리되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그 또한 완납되어야하고, 설사 세금보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통상 융자은행들은 4506-T 양식으로 IRS를 통해 tax return transcript를 받아보고 이를 통해 융자 심사에 사용되는 인정소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대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쳤어도 해당 세금보고기록이 IRS 시스템에 업데이트되어서 tax return transcript가 나오는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미리 대비해두어야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를 소득확인에 걸리는 절차상의 불이익이나 융자승인 과정의 지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금보고상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융자 은행에서는 세금을 납부한 기록을 확인한 후에야 해당연도분의 세금보고 기록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만일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조속히 완납하고 주택융자신청에 임하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납부할 세금을 일시불로 갚지 못하고 분할 상환해야하는 경우는 융자심사 시에 분할 상환하는 매월 납부세액 자체가 융자신청인이 앞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하나의 새로운 부채로 간주하므로 그만큼의 페이먼트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소득이 추가로 함께 요구된다는 점을 꼭 인지하고 본인에게 맞는 대비책을 미리미리 강구하는 현명한 소비자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문의 (703)868-7147

<배준원 Vice President Greenway Fund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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