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자 성매매’ 한인 2명 체포

2025-03-04 (화) 12:00:00
크게 작게

▶ 앨라배마주서 합동작전

▶ 온라인서 15세미만 유인

앨라배마주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들 중 한인 2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WRBL 방송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오펠리카 경찰은 연방 국토안보부와 합동작전을 펼쳐 미성년자 착취 관련 범죄로 총 11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용의자들의 신상정보와 혐의를 상세히 공개했다. 구금된 이들은 20~40대 남성들로 대부분 앨라배마주 거주자였다.

이중 한인 이모(28)씨는 온라인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불법 성행위를 하기 위해 직접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이모(43)씨 역시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오펠리카 경찰은 “용의자들이 피해자가 15세 이하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는 금전적 성매매 대가를 약속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연방법은 성매매를 위해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 경계를 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된다. 또한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들 사건과 관련한 추가 정보가 있다면 전화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