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소화전 앞 불법 주차‘형사 소환장’첫 발부

2025-03-03 (월) 07:17:46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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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NY, 2명 사망 브롱스 화재

▶ 불법 주차 차량 소유주에 4,000달러 역대급 벌금 부과

뉴욕시,  소화전 앞 불법 주차‘형사 소환장’첫 발부

소화전 불법 주차를 이유로 사상 처음 형사 소환장이 발부된 차량의 당시 모습 [출처=FDNY]

뉴욕시에서 도로변 소화전 앞 불법 주차에 대한 ‘형사 소환장’(Criminal summon)이 처음으로 발부됐다.

뉴욕시소방국(FDNY)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2명이 사망한 브롱스 화재 현장의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형사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형사 소환장에 발부받게 될 경우 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FDNY 화재예방부가 형사 소환장을 발부한 이유는 소화전앞 불법주차로 화재 진압이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2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뉴욕시 소방법 제507.5.4조는 소화전에 접근 불가능하게 하거나 작동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실제 적용돼 형사 소환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DNY 로버트 S. 터커 국장은 “화재 예방부가 2명의 사망자가 나온 브롱스 화재에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역대급 벌금이 시민들에게 명확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 언제 발생할지 모를 비상상황에 대비해 절대 소화전 앞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에서 소화전에서 15피트 이내에 주차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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