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규모 불체자 단속작전 시행 한달 반… 뉴욕일원 체포·구금된 한인‘제로’

2025-03-03 (월) 06:58:31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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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총영사관, 이민자구금시설 확인 새로 수감된 한국 국적자 없어

▶ 24시간 긴급전화·요청시 영사조력 제공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약 한달 반 동안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및 뉴저지 일원에서는 아직 단속에 적발돼 체포 구금된 한인 이민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뉴욕 및 뉴저지지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이민자 구금시설에 새롭게 수감된 한국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동포 담당 영사와 외사관 등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체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동포사회의 우려가 큰 상태다. 이에 이민정책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한인사회 각계각층과 연계해 한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뉴욕 및 뉴저지, 커네티컷 등지에서 한국 국적자의 체포 및 구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 이민당국의 기습 단속이나 이민자 구금시설 수감 등의 이유로 총영사관에 영사 조력을 요청한 사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영사관은 “연방 이민 당국의 불체자 단속 강화 추세가 뚜렷한 만큼 한인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회견에서 뉴욕총영사관은 “이민당국에 체포 및 구금시 영사 접견 요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24시간 운영되는 뉴욕총영사관 긴급 전화(646-965-3639)로 연락하면 영사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 연락 방법은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newyork-ko/index.do)에 접속해도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영사 조력이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제공하는 도움을 말한다.

연방 이민 당국은 한국 국적자를 체포했더라도 한국 공관에 이를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영사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영사 조력은 체포된 본인이나 가족 등이 요청할 수 있는데 ▲피구금자 소재 및 신원 확인 ▲통역 및 변호사 조력 제공 ▲영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면담 ▲부당 대우 및 인권 침해 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 ▲여권 발급 등 귀국 지원 등이 제공된다.

이외에 총영사관 측은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등의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는 비자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적기에 신속히 갱신하기를 권한다”며 “또한 미국 여행 및 체류 중인 한인은 법적 지위 증명을 위한 유효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체자 단속이 범법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만큼 미국 내 합법 체류 중인 한인들은 경미한 법 위반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학생(F-1)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불법 취업이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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