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불체자 연방정부 혜택 중단’ 행정명령 따라
▶ 정부 지원금 받는 교육·의료 기관 운영에 큰 영향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전면 중단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뉴욕시에서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의료시설들이 불체자 진료 거부를 목적으오 환자들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목적에 따라 연방 기관들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폐지해야 한다. 또한, 연방 기금이 ‘이민자 보호 도시’ 정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모든 연방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불체자 지원 관련 현금 및 비현금 지원 현황 파악과 관련 프로그램이 확인될 경우 시정 조치를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이민 단속 공약의 일환으로 이뤄진 조치로,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는 교육, 의료, 지역 정부기관들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퀸즈에서는 최근 한 보건소가 환자들에게 합법 신분 증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
27일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에 위치한 ‘더 플로싱 하스피탈’(The Floating Hospital)은 시설 내 진료 환자들에게 미국 시민 증명 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제시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연방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진료소는 연간 400만달러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곳으로, 지역 사회에서는 오랫 동안 난민과 불체자 신분 환자들을 진료해온 곳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공보건법상 해당 진료소와 같이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은 환자의 신분 및 진료비 지불 능력과 상관 없이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이는 이번 행정명령 상의 내용과 상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성명서를 내고 “뉴욕시의 일부 의료시설들이 소셜 번호가 없는 서류 미비 환자에게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뉴욕에 있는 모든 의료시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정 계층에 진료를 거부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진료소는 환자 신분 확인 요구와 관련해 별도의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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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