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HA 청장, 뉴욕주정부에 요구 호쿨주지사^MTA,“따르지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21일까지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의 중단을 요구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고속도로청(FHA)의 글로리아 셰퍼드 청장은 지난 20일 뉴욕주정부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서한을 보내 “3월21일까지 맨하탄 교통혼잡세 징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19일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이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 철회를 발표하고 하루 뒤 보내진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주정부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시행 종료일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MTA는 연방정부의 이같은 요구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MTA는 지난 19일 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 철회 결정이 불법이라며 이를 뒤집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혼잡세 요금 징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혼잡세 폐지 시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혼잡세 시행이 계속될 경우 연방정부가 지원을 보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뉴욕주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호쿨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혼잡세 폐지를 원한다면 뉴욕시 대중교통 개보수를 위한 150억달러의 연방 자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혼잡세 폐지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뉴욕주정부의 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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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