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남가주한국기업협회 세미나 지상중계] “연간 3만4,750달러까지 401(k) 저축 가능해져”

2025-02-26 (수) 12:00:00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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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자동 가입 의무
▶ 401(k) 불입금 대폭 상향

▶ ‘네거티브’ 가입으로 전환
▶ 전 직장 연금도 간편 회수

[남가주한국기업협회 세미나 지상중계] “연간 3만4,750달러까지 401(k) 저축 가능해져”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가 21일 세리토스에서 2월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에셋 대표가 청중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남가주한국기업협회 제공]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김한수)가 21일 오렌지카운티(OC) 세리토스에 위치한 인바디 사무실에서 2월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기업연금, 개인재정관리 투자자문사인 ‘아메리츠에셋’의 브라이언 이 대표가 ‘2025년 401(k)와 기업연금 일정과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주제로 강의했다.

올해부터는 직원 401(k)의 가입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401(k) 자동 가입이 의무화 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기존 401(k) 플랜은 원하는 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을 택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가입 자격이 있는 모든 직원이 자동으로 플랜에 가입되며, 가입을 원치 않으면 본인이 직접 거부해야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다만 2023년 이전에 시작된 401(k) 플랜의 경우 조항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부터 기업들은 자동 가입 의무화 조항에 따라 모든 직원의 급여에서 최소 3%를 자동 납입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년 납입 금액을 1%씩 증가시켜 최대 10%까지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은퇴연령인 401(k) 가입자가 납입할 수 있는 불입금이 대폭 늘어난다. 401(k) 납입금을 늘려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노후를 꾸려갈 수 있는 재정 안전망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 대표는 “국세청(IRS)이 2025년 401(k) 납입 한도를 새롭게 발표함에 따라 이에 맞게 급여 시스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Secure Act 2.0’ 법안에 따라 60세부터 63세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의 추가 불입외에도 별도의 추가 납입한도 구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0세 이상은 연간 최대 7,500달러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60~63세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최대 1만1,250달러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해져 연간 최대 3만4,750달러까지 401(k)에 저축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직장을 관둔 사람들이 이전 직장에서 갖고 있던 401(k) 연금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됐다. 이 대표는 “‘Secure Act 2.0’ 법안에 따라 노동청(DOL)에서 로스트 앤 파운드 데이터 베이스를 설치했다”며 “노동부 산하 직원 복리후생 보장국(EBSA)은 모든 과거 401(k)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존 연금을 찾고 싶은 사람은 ‘Login.gov’ 사이트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어카운트를 오픈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올해부터는 기업연금 ‘자발적 수탁자 책임 개선 프로그램’(VFCP)도 개선됐다. 이 대표는 “노동부 산하 직원 복리후생 보장국(EBSA) 내에서 401(k)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기한 내 불입되지 않은 기여금 관련 수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기업주들이 좀 더 신속하고 간소하게 실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손실된 금액(Lost Earnings)이 1,000달러 이하라면 자체적으로 기업주가 기한 내 불입되지 않은 금액을 수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유진 변호사가 ‘미국의 증여 상속세법 및 자산승계’와 관련해서도 강의를 진행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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