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터뷰] “부동산 투자·유산상속 계획을 한 번에”

2025-02-26 (수) 12:00:00 원정희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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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 웰스 매니지먼트

▶ DST 활용한 재정·유산
▶ 3월 4·6·8일 3회 개최

[인터뷰] “부동산 투자·유산상속 계획을 한 번에”

EMP 웰스 매니지먼트 마이클 박(오른쪽) 대표와 Han & Park Law Group의 박유진 변호사(왼쪽), 박하얀 변호사가 세미나에 많은 한인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원정희 객원기자]

한인 자산운용 전문회사 ‘EMP 웰스 매니지먼트’(이하 EMP·대표 마이클 박)와 상속전문 ‘한&박 법률그룹’(대표 박유진 변호사)가 다음달 3회에 걸쳐 ‘혁신적인 부동산 투자(DST)와 유산 상속 계획 세미나’를 개최한다.

EMP와 한&박 법률그룹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적 성공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면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마이클 박 대표는 “EMP는 고객들의 재정적 목표와 필요를 이해하고 맞춤형 재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며 “특히 부동산 투자와 상속 계획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DST(Delaware Statutory Trust)와 1031 익스체인지 방식이 한인들에게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고 관리의 어려움을 줄이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DST는 전문 투자사가 부동산 매니지먼트를 100% 담당해주고 프파퍼티 텍스, 보험, 그 외 각종 건물 관리 및 비용을 모두 회사에서 부담한다. 무엇보다 소유주는 렌트비 수령 등 세입자 관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미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유산 상속에 관한 전략이다. 박유진 변호사는 “상속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으면 가족 간의 분쟁이나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리빙트러스트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상속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하얀 변호사는 “한국 자산 상속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법 체계 차이로 인해 세금 문제나 절차상 장애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양국의 법률을 이해하고 상속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DST와 ILIT(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의 결합을 통한 상속 계획과 부동산 투자 전략도 다룬다. 박유진 변호사는 ILIT가 상속세를 줄이고, 보험금이 상속세 부담 없이 수혜자에게 전달되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임을 설명했다. 또한, DST를 이용해 부동산 자산을 1031 익스체인지 방식으로 양도하여 세금 혜택을 유예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된다.

이번 세미나는 3월 4일(화) 오후 6시30분 다이아몬드바 골프코스(22751 Golden Springs Dr., Diamond Bar), 3월 6일(목) 오후 6시30분 가든그로브(Hotel Marguerite·12867 Garden Grove Blvd,, GG), 3월 8일(토) 오전 10시30분 LA 본사(3333 Wilshire Blvd #800, LA)에서 각각 열리며 사전예약자만 참석할 수 있다.

EMP는 최근 오렌지카운티 애나하임에 새 사무실을 개설, OC 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했다.

▲세미나 문의: 애니 김 (424)634-0009/마이클 박 (213)700-1069 ▲이메일: info@empfn.com

<원정희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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