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원금 8000만달러 일방적 환수’ 뉴욕시, 연방정부 상대 지원금 반환소송
2025-02-25 (화) 07:37:57
이진수 기자
▶ FEMA 사전통지 없이 일방적 인출
▶ 아담스 시장, “돌려받아야 할 금액”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뉴욕시 난민 지원금 8,000만달러를 일방적으로 ‘환수’(Clawback)한 가운데 뉴욕시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지원금 반환 소송에 나서 주목된다.
뉴욕시는 지난 21일 “연방정부가 무례하게 환수해간 난민 지원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연방법원 맨하탄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것은 횡령과 다름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승인한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뉴욕시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체결된 협정에 따라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통해 지원됐는데 FEMA가 지난 11일, 아무런 사전 통지나 경고 없이 뉴욕시 은행계좌에서 8,000만달러를 일방적으로 인출해 갔다.
에릭 아담스 시장도 이날 “국가적 난민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비용이 어떤 한 도시에만 압도적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후 “뉴욕시가 지난 3년간 난민 위기 극복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70억달러가 넘는다. FEMA가 일방적으로 인출해간 8,000만달러는 우리가 돌려받아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반환 소송의 피고는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연방재무부장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다. FEMA는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이다.
한편 뉴욕시의 이번 소송은 브래드 랜더 뉴욕시감사원장이 가장 먼저 연방정부의 일방적 환수 사실을 알린지 열흘이 지나서야 시행됐다.
랜더 시감사원장은 “연방의회와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해 이뤄진 해당 난민 지원금은 뉴욕시가 이미 지출했던 난민 셸터 비용에 대한 ‘상환금’(Reimbursement)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데 이를 다시 빼앗는 것은 노상강도와 다름없다”며 맹비난했다.
이어 “일론 머스크 연방정부효율부 장관이 최근 아무런 증거 없이 이 지원금이 난민들을 위한 고급호텔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한 후 지원금을 ‘취소’(Revoke) 했다”며 “전례가 없는 일방적 환수로 뉴욕시정부는 법적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감사원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이후 20만명이 넘는 난민이 뉴욕시로 유입되면서 뉴욕시가 지출한 70억달러 가운데 2억3,700만달러를 상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최근 2억달러가 지원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8,000만달러를 환수했다는 것이다.
FEMA 기록상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 포함 여러 주와 도시들이 동일한 연방 지원금을 받았는데 유독 뉴욕시에서만 환수 조치가 시행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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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