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이민자 셸터 위치 공개 금지 추진

2025-02-24 (월) 06:58:27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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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 원 시의원 조례안 발의 “이민자들 사생활 보호 차원”

뉴욕시의회가 이민자 셸터 위치 공개 금지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줄리 원 뉴욕시의원은 지난 13일 뉴욕시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의 임시 거주지로 운영되는 셸터들의 위치 정보를 공개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뉴욕시노숙자서비스국(DHS), 뉴욕시 헬스플러스하스피탈, 뉴욕시주택복구운영국(HRO), 뉴욕시주택보존개발국(HPD)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셸터에 대해 위치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셸터 위치 공개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한 공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민자들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개가 금지되어야 한다”며 “뉴욕시는 이민자들의 존엄성과 복지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연방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이들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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