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출생시민권 폐지’ 또 제동

2025-02-21 (금) 07:52:26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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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항소심, 행정명령 시행 금지 해제 요청 기각

연방항소심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졌다.
19일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1심에서 내려진 시행금지 가처분 명령 효력을 해제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법원의 즉각 개입을 필요로 하는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히 보이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오는 6월께 구두변론을 열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이날 항소심의 결정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이를 막기 위해 워싱턴주 등 4개주가 연방법원 워싱턴지법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 있다.


1심을 맡은 연방법원 워싱턴지법은 지난 6일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불복하면서 항소가 이뤄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이 내린 미 전역에 적용되는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의 효력을 유예해달라고 항소심에 긴급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하게 보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출생시민권을 둘러싼 법적 소송 가운데 항소심에서 나온 첫 번째 조치다. 제9순회항소법원 외에도 제1순회항소법원과 제4순회항소법원에도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이 계류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행정명령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 해제를 긴급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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