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신청했는데 소셜카드가 오네?”
2025-02-21 (금) 12:00:00
이창열 기자
▶ 시민권 취득 후 소셜카드 재신청해야
▶ ‘깜빡’하면 메디케어 신청 절차 지연
“메디케어 카드 신청했는데 소셜시큐리티 카드가 왔어요”
한인 J모씨는 지난해 12월 초 온라인으로 메디케어 카드를 신청했다. 그런데 이달 10일께 기다리던 메디케어 카드는 오지 않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왔다고 한다.
J씨는 25년 전인 2000년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미국 체류신분이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남편이 연방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 건강보험이 있었던 J씨는 메디케어 카드를 신청할 생각이 없었지만, 나중에 신청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메디케어카드를 신청했다.
J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으로 메디케어를 신청했고, 이후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올해 1월31일 오후 1시 전화로 인터뷰가 잡혔고 시민권 원본을 보내라는 서신을 받았다. 조금 불안했지만 시민권 원본을 우선 취급 우편(priority mail)로 보냈다”고 말했다.
J씨는 지난달 15일 전화 인터뷰가 잡혔지만 시민권 원본을 받지 못하면 인터뷰가 취소된다는 내용의 서신을 받았다. J씨는 15일 뒤에 메디케어 카드를 받을 것이라는 통고를 받았다. 하지만 10일 후에 온 것은 소셜시큐리티 카드였다.
이에 대해 한 시니어 서비스 관계자는 “시민권을 받은 한인 중 90%가 시민권을 받고 나서 소셜 시큐리티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 신청한 메디케어 카드는 오지 않고 먼저 소셜 시큐리티카드가 오고 이후 4-6주 뒤에 메디케어 카드를 받게 된다”면서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소셜시큐리티 카드에서 체류신분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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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