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의회, 법안 상정 “사용 금지법 실효성 없어”
뉴저지주에서 일반 소매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비닐봉지, 종이봉지, 스티로품 용기 등 1회용품 제공 금지 정책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공화당을 중심으로 뉴저지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존 아자라티(공화) 주하원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법안(A-5338)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뉴저지주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식료품점과 식당 등 일반 소매점들에서 1회용 비닐봉지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매장 면적이 2,500스퀘어피트가 넘는 수퍼마켓에서 종이봉투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 바 있다.
아울러 식당 등에서 스티로폼 재질의 음식 포장용기 및 식기·수저·컵 등의 제공 역시 금지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아자라티 의원은 “필 머피 주지사 등이 주도가 돼 제정된 비닐봉지 등 1회용품 제공 금지법은 실효성이 없다. 해당 법이 발효된 이후 오히려 뉴저지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더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그는 “이전에 사람들은 소매점에서부터 받은 비닐봉지 등을 애완동물 배설물 처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재사용해왔다. 지금은 온라인 샤핑몰 등에서 비닐봉지를 별도로 구매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비닐봉지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님에도 ‘1회용’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씌운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자라티 의원 등이 추진하는 해당 법안이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주의회 다수를 이루는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입법 논의 진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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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