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소송건수 953건, 3개월간 지하철 순찰예산의 3배
뉴욕시가 직권남용, 위법 등 경찰의 ‘부당행위’(Misconduct)로 제기된 소송으로 지난해 지출한 배상금이 무려 2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법률지원’(Legal Aid)에 따르면 2024년 경찰 대상 부당행위 소송건수는 953건, 배상금은 2억56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로 2023년과 비교하면 8,900만달러가 많았다.
법률지원에 따르면 이 액수는 뉴욕시가 지하철 순찰 강화를 위해 지난 3개월간 지출한 7,700만달러의 3배에 달한다.
이와 관련 뉴욕시경(NYPD)은 “지난해 지출한 배상금은 경찰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같은 부당행위도 포함된다. 사건의 64%는 잘못된 유죄판결에 대한 소송이었고, 53%는 20년 이상 전 잘못된 유죄판결에 대한 소송이었다”며 “이 같은 잘못된 유죄판결에 대한 소송 합의로 배상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대상 부상행위 소송으로 가장 큰 배상금을 받은 사람은 1996년 총격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26년간 수감됐다 무죄를 입증 받아 풀려난 노베르토 피츠다.
그는 지난 2022년 DNA 검사결과 진범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1,475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였던 총알 파편이 담긴 봉투를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지원은 “경찰이 실수로 분실했거나 혹은 숨긴 정보를 검찰과 변호인 측에 제공했다면 피츠는 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고,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