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법원, 아담스 시장 공소취소 결정 보류

2025-02-20 (목) 07:09:05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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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심리서 승인’ 관행 깨고 판결 미뤄

연방법원, 아담스 시장 공소취소 결정 보류

에릭 아담스 시장이 19일 연방법원 맨하탄 남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 참석한 후 환한 모습으로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로이터]

연방법원이 19일 수뢰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연방법무부의 ‘공소 취소’(Drop the charge)에 대한 판결을 보류했다.

연방법원 맨하탄 남부지법의 데일 호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연방법무부에 이번 ‘공소 취소’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한 후 시간을 갖고 모든 주장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공소 취소’의 경우 행정부(연방법무부) 결정인 만큼 일반적으로 사법부(법원)는 첫 심리에서 이를 승인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호 판사의 이날 결정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호 판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한 아담스 시장에게 11월에 다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연방정부와의 ‘부당거래’(Quid pro Quo)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아담스 시장은 “이번 공소 취소와 관련 어떠한 강요도, 어떠한 부당거래도 없었다. 11월에 다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기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무죄를 강변했다.

한편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해 9월 현직 시장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다.
▶관련기사 A3면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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