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소액 소송재판 지연 심각

2025-02-19 (수) 07:13:13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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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공익연구그룹 보고서 아파트 ‘보증금’ 반환 요구 등 퀸즈, 소송 완료까지 14개월 이상

아파트 ‘보증금’(Security Deposit) 반환 요구 등 뉴욕시 ‘소액 청구 법원’(Small Claims Court)에 제기된 소액 소송 재판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공익연구그룹(NYPIRG)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초~2024년 3월, 뉴욕시 5개보로 포함 인구가 많은 13개 카운티의 ‘소액 청구 법원’에 제기된 약 4만7,000건의 사건을 조사한 결과, 뉴욕시 법원의 재판 지연이 주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퀸즈 소액 청구 법원 경우, 같은 기간 7,330건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소송 완료 평균 시간은 14개월 이상으로 가장 느렸다. 주 평균은 약 5개월 반으로 재판 속도가 2.5배나 느렸다.


이어 브롱스는 같은 기간 제기된 약 4,300건의 소송이 완료되는데 까지 평균 9개월 이상이 걸렸고, 브루클린은 약 8,500건의 소송이 완료되는데 평균 약 8개월 반, 맨하탄은 6,387건의 소송이 완료되는 데 평균 7개월이 걸려 뉴욕시 4개 보로가 주 평균을 훌쩍 넘겼다.

스태튼아일랜드는 제기된 1,448건의 소송이 완료되는 데 약 4개월 반이 걸려 평균 이하에 머물렀다.

특히 브루클린과 뉴욕 업스테이트 얼스터 카운티 경우, 소송 제기 후 첫 법정 출두일이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잡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맨하탄과 브롱스가 뒤를 이었다.
반면 뉴욕 업스테이트 올바니와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 경우, 수백 건의 관련 소액 청구 소송이 완료되는 데 걸린 시간은 2개월 미만이었다.

NYPIRG은 “재판이 지연되면서 소액 청구 소송에서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평균 1년이 넘게 걸리고 있어 포기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을 꺼리는 시민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시 5개보로 소액 청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액수는 1만달러 미만이며 주내 타 카운티는 최대 5,000달러까지이다.
NYPIRG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해 주 전체 소액 청구 법원이 처리한 소액 청구 소송은 2만5,000건으로 지난 1997년 9만건과 비교해 무려 72%나 감소했다.

이에 대해 NYPIRG은 “소액 청구 법원에 대한 지원 부족에 따른 판사 및 직원 인력난이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마땅히 가져야할 소액 청구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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