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시민보다 불체자 보호 우선시, 연방이민국 법집행에 대한 도전”
▶ 호쿨 주지사,“보여주기식 소송 실패할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당국의 불법이민자 단속을 방해하고 있다며 뉴욕주를 전격 제소했다.
12일 팸 본디 연방법무부 장관은 “뉴욕주정부가 미국 시민보다 불법체류자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연방 이민당국의 법집행 방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뉴욕주정부와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연방법무부는 올바니에 있는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연방법무부는 2019년 제정된 뉴욕주의 ‘그린라이트’ 법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뉴욕주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것인데, 신청자 개인정보를 이민당국과의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본디 법무부 장관은 “해당 뉴욕주법에는 연방당국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 이를 해당 불체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는 이른바 ‘팁오프’ 조항이 있다”며 “주정부 기관이 불체자에게 제보를 해주는 셈이다. 이는 연방이민법과 이를 시행하는 연방 당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헌”이라고 소송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호쿨 뉴욕주지사는 정면 반박했다.
그는 “현행 주법은 이민 단속 요원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제시할 경우 주차량국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뉴요커가 지지하는 상식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단지 보여주기식 소송은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도 “그린라이트법을 포함해 모든 주법을 옹호하고 모든 뉴욕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당초 호쿨 주지사는 13일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이 예정돼 있었지만 연방법무부가 뉴욕주 제소 사실을 발표하자 즉각 회동을 취소했다.
연방정부는 앞서 지난주 일리노이주를 상대로도 연방 이민단속 방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디 법무부 장관은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게 계속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 이민자보호 정책을 시행 중인 주정부에 대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시사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주법과 연방법의 권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민법 집행은 연방법의 영역이지만, 일부 주에서는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 및 추방작전에 대해 주 및 로컬 법집행기관의 협조나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주법을 채택하고 있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