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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CPA협회 제36회 세금보고 세미나 성황] “개인·사업체, 변경 세법 숙지해야 세금절약”

2025-02-14 (금) 12:00:00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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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근로소득 세액 등
▶ IRS 징수·감사 강화 대비책

▶ 한국 등 해외 소득 보고법
▶ 17일 본보 경제면 지상중계

[본보·CPA협회 제36회 세금보고 세미나 성황] “개인·사업체, 변경 세법 숙지해야 세금절약”

13일 본보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5년 무료 세금보고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유튜브로 동시 생중계된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한 협회의 피터 손(왼쪽부터), 제임스 차, 필립 손, 제임스 이 회장, 스탠리 차 회계사가 세금보고 유의 사항과 절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본보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제임스 이)와 공동으로 제36회 ‘세금보고 세미나’를 13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금보고 세미나는 유튜브로 생중계된 가운데 남가주를 비롯한 미 전역과 전 세계 시청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며, 올해 세금보고를 위한 유용한 최신 정보와 절세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무료 세금보고 세미나에서는 스탠리 차·제임스 차·피터 손 공인회계사(CPA)가 주강사로 나서 개인 소득세 보고 시 유의 사항, IRS 감사와 징수 강화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해외소득 및 금융자산 보고 등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제임스 이 KACP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 회계사들이 정성껏 준비한 제36회 세금보고 세미나를 통해 한인교민들께서 많은 유익한 정보가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첫 강연자로 나선 스탠리 차 CPA는 ‘개인 소득세 보고’를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공제액 상향 ▲세금 브라켓 ▲세금 삭감 및 일자리 법령 ▲세금 면책 ▲401(k) 컨트리뷰션 한도 ▲자녀 세액 공제 ▲자영업 및 법인 세금 업데이트 ▲친환경차 세금 공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인 급여 명세서는 W2 폼인데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 관련 서류를 잘 모아서 CPA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싱글의 경우 기본 공제 금액이 2024년 1만3,850달러였지만, 올해는 1만5,000달러로 상향됐다”며 “부부의 경우 같은 기간 2만7,700달러에서 3만달러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스탠리 차 CPA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퇴직연금을 최대화하는 것이 세금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연봉이 10만불인 사람이 3만불까지는 401(k)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가스와 오일펀드에 투자를 하면 첫 해는 70%, 다음해에는 30%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자녀 세액 공제의 경우 아이가 16세까지 아이당 2,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IRS 감사와 징수 강화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강연에 나선 제임스 차 CPA는 IRS가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 인력을 대폭 확대한 데다 600억달러의 예산을 확보한 만큼 감사를 위해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IRS가 2024년에만 수천명의 감사관을 증원했고 트레이닝이 끝난 감사원들이 투입되면서 감사율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감사와 징수 관련 문의를 처리하기 위해 6,000명 이상의 콜센터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감사 대행경험이 많은 CPA를 고용하는 것이 강조하면서 서류를 보관해야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고일로부터 최소 3년, 주정부 세금 감사인 경우 4년간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며 “총소득의 25% 이상 되는 소득을 누락한 경우 공소시효가 6년으로 연장된다”고 말했다. 만일 원본 문서가 없는 경우 재구성된 문서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강의를 맡은 피터 손 CPA는 ‘해외 소득 및 해외 금융자산 보고’에 대해 설명했다. 손 CPA는 “미국 한인의 경우 주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한국 등 해외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연방정부가 해외 세금 크레딧으로 혜택을 주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세금보고 세미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오는 17일(월) 본보 경제면에 지상 중계된다. 또한 본보 웨비나 웹사이트(koreatimes.com/webinar)에서 세미나 전체를 언제든 다시보기 할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2025년 제36회 한국일보 세금보고 웨비나’를 검색하면 재시청이 가능하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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