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 검사비용 부당 청구 ‘시티엠디’에 뉴욕주검찰, 벌금 9만5,000달러 부과

2025-02-12 (수) 07:06:20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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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검찰은 11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코로나19 진단 환자들에게 검사비용을 부당 청구한 응급의료센터 ‘시티엠디’(CityMD)에게 벌금 9만5,000달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검찰에 따르면 시티엠디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수천여명의 환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청구후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간은 코비드-19 국가비상사태로 환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 관련 코페이 및 디덕터블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된 때였으나 시티엠디는 검사일 기준 최대 2년 후까지 환자들에게 청구서를 발송했다.


또한 시티엠디는 해당 기간 동안 웹사이트에 정확한 검사 비용에 대해 공지하지 않았으며, 청구서를 수령한 환자들이 제기한 민원 사항에 대해 민원 창구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주검찰 조사결과, 시티엠디는 21만5,819명의 환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비용 691만986달러를 환불 조치했으며, 8만7,334명의 환자들에게 부당 청구된 702만6,668달러를 리콜 조치했다.

시티엠디는 주검찰의 명령에 따라 피해를 입은 모든 환자들에게 환불 및 의료비 청구 취소를 알리는 서한을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시티엠디의 부당 행위에 대해 주검찰은 9만5,000만달러의 벌금 부과를 비롯 향후 공중보건법 관련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건당 벌금 5,000달러를 부과키로 했다.

한편 시티엠디의 부당 청구 관련 환불받지 못한 주민들은 주검찰 핫라인(800-428-90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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