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스 뉴욕시장 ‘부패혐의’ 연방법무부 ‘공소 취소’명령
2025-02-12 (수) 06:49:13
이진수 기자

에릭 아담스 시장이 11일 자신의 무죄를 다시한번 주장하고 있다. [출처=뉴욕시장실]
연방법무부가 10일 연방검찰청 맨하탄 뉴욕지검에 부패혐의로 형사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공소 취소’(Drop the charge)를 명령했다.
연방법무부가 이날 연방 검찰청 뉴욕지검에 보낸 명령서에는 “편견 없이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는 내용과 함께 “오는 11월 뉴욕시장 선거 이후 이번 사건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이번 명령은 에릭 아담스 시장이 재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 후 다시 공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 놨다. 이에 대해 아담스 시장은 “처음부터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다시한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아담스 시장의 대표 변호사인 알렉스 스피로도 “연방법무부의 이날 공소 취소 명령은 아담스 시장의 무죄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와 관련 뉴욕 정치권은 “조 바이든 연방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가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는 아담스 시장의 주장을 연방 법무부가 인정해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해 9월 현직 시장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바 있다. 아담스 시장이 뉴욕시장에 당선되기 수년 전부터 튀르키예(터키)로부터 호화 여행 접대를 받고 불법 선거자금 등의 수령했다는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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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