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EITC(근로소득 세액공제), 몰라서 못 받는다

2025-02-11 (화) 07:24:1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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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20만명 이상 수혜자격 불구 신청 안해 환급 못받아

▶ 중산층 근로자 소득세 신고시 신청 당부

뉴저지에서 매년 20만 명 이상이 수혜자격이 있음에도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 재무국은 이와 관련 “자격이 있는 수혜자는 최대 3,132달러의 세금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오는 4월15일 마감되는 소득세 신고시 잊지 않고 신청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EITC는 18세 이상 저소득 및 중산층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연방 및 주 소득세 환급 혜택이다.
뉴저지주에서는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EITC 공제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NJEITC’라는 이름으로 주 소득세 신고시 환급해준다.


뉴저지에서 EITC 수혜 자격을 갖춘 전체 주민은 7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잘 몰라 신청하지 않아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20만 명이 넘고 있다는 게 주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혜 자격은 소득 및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진다.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근로자는 연간 소득이 1만8,591달러 이하면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부부 합산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자녀가 2명일 경우 6만2,688달러, 3명은 6만6,819달러 이하가 수혜를 위한 소득 기준이다.

최대 환급액은 자녀가 없는 미혼일 경우 253달러, 자녀 1명 1,685달러, 자녀 2명 2,784달러, 자녀 3명 3,132달러다. 뉴저지 EITC에 대한 세부 내용은 주 재무국 웹사이트(nj.gov/treasury/taxation/eitc/eitcinfo.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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