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배달기사 팁 착복 협의 아마존, 400만달러 합의

2025-02-1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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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은 고객이 상품 배송 기사에게 준 팁을 받아 인건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4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워싱턴 DC 검찰이 7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아마존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유사한 혐의로 제기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6,170만달러를 지불한 지 4년 만에 이뤄졌다.

2022년 당시 워싱턴 DC 검찰은 아마존이 디지털 방식으로 지불된 팁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고객들을 오도,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운전기사들은 자신의 자동차로 아마존 소포를 배송할 수 있게 해주는 아마존의 플렉스 사업의 일부였다.


DC의 소송은 2015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회사가 고객이 아마존 플렉스 주문에 대한 체크아웃 시 추가되는 모든 팁이 운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FTC는 아마존이 2016년 말 비용 절감을 위해 결제 모델을 변경했지만 고객이나 운전자에게 결제 전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회사는 245만달러의 벌금과 150만달러의 법률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와 함께 팁이 운전자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웹사이트와 앱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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