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면허 스킨케어 업소 운영 아시안 여성 기소

2025-02-07 (금) 07:45:23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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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싱서 보톡스 등 주사제 시술

퀸즈 플러싱에서 스킨케어 업소를 운영하는 40대 아시안 여성이 무면허 시술을 일삼아 온 혐의로 기소됐다.

퀸즈검찰은 5일 플러싱 유니온 스트릿 선상에서 스킨케어 업소 '프린세스 뷰티 INC'를 운영하던 페이 민(41)을 2급 무면허 시술과 2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 명인 57세 여성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해당 업소에서 정기적으로 보톡스, 줄기세포, 콜라겐 등의 주사제 시술을 받았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7월 4일 피부 치료를 위해 업소를 방문, 민씨는 여성의 목에 알려지지 않은 무허가 약물을 주사로 약 140회 차례 주입했다.


이 여성은 이후 7월 18일 업소를 재방문해 해당 부위 통증 완화를 위한 시술을 받았으나 이날에도 민씨는 알려지지 않은 물질을 여성에게 주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민씨는 뉴욕주정부에 등록된 미용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지난 2021년 3월 만료됐으며, 의료 전문가들에게만 허용된 주사제 투여, 마이크로 주사 치료에 필요한 면허도 갖고 있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민씨가 운영하던 업소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검찰 소비자 사기 신고 핫라인(718-286-6673)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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