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심사 까다로워져 자칫 불이익 받을까” 시민권 신청 포기 한인 늘어

2025-02-05 (수) 06:48:1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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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민권센터 시민권 신청대행 등록한인 30% 포기

▶ 취업·가족초청 등 합법 영주권 취득 경우 걱정 안해도 돼

뉴욕과 뉴저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우려 등으로 인해 시민권 신청을 포기하는 한인 이민자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민권센터 뉴저지 오피스에 따르면 뉴저지 지역 한인 시민권 신청 대행 접수자들 가운데 적어도 7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민권 신청을 포기했다.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 뉴저지 민권센터를 통해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에 등록한 20여 명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7명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포기 의사를 알려왔다”며 “민권센터 뉴욕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 접수자까지 포함하면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10여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불안으로 시민권 신청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그의 취임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한인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일변도의 반이민 정책을 현실화하면서 오히려 시민권 신청 움직임이 위축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민권 신청 심사가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져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23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의 소망교회에서 열린 시민참여센터의 트럼프 이민정책 설명회에서도 시민권 신청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염려하는 한인들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인 이민 변호사들은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유학이나 취업, 가족초청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범죄이력 등 없이 영주권까지 취득한 경우는 시민권 신청에 있어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다만 과거 영주권을 취득할 때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는 시민권 취득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과거의 이민이력이 열람되고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민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한인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가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사전 준비를 충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뉴저지 민권센터는 연수입이 연방빈곤선의 400% 이하(4인 가족 기준 14만6,320달러 이하)인 이들에게 무료로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가 상담 및 신청 서류를 검토해준다.

아울러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수혜자 등 저소득층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 760달러 면세 신청도 함께해준다.
▷문의 201-416-439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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