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실업수당에 대한 개요 및 LA 산불 피해 근로자

2025-02-04 (화) 12:00:00 정동완 공인회계사·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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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에 대한 개요 및 LA 산불 피해 근로자

정동완 공인회계사·전 IRS 감사관

EDD(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고용 개발국으로, 실업수당(Unemployment Insurance ㆍUI)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 그램은 실직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1. 실업수당 신청 자격

EDD 실업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비자발적 실직: 해고 되었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경우(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

▲소득 요건 충족: 일정기간 동안 일정 수준이상의 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함

▲구직 의지 및 능력: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하며, 근로할 수 있는 상태여야함

▲미국 내 합법적 근무 상태: 취업비자, 영주권, 시민권 소유자 등 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신분 유지.

2. 신청 방법

EDD 실업수당은 온라인,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EDD UI Online 접속후 신청가능


▲전화신청: 영어, 한국어등 여러 언어 지원

▲우편 및 팩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가능.

3. 지급 금액 및 기간

▲주당 지급 금액:$40-$450 (최근 근무 소득에 따라 결정)

▲지급 기간: 기본 최대 26주(추가 연장 프로그랩이 있을 경우 연장 가능)

▲지급방식: 직불 카드(EDD Debit Card) 또는 직접 계좌 이체.

4. 실업수당 수령후 의무사항

▲매 2주마다 인증서 제출(Certify for Benefits)-UI 온라인에서 진행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하며, 구직 기록 제출 필요

▲새로운 소득 발생시 반드시 보고해야함( 예: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5. 기타 유의사항

▲자가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예: 직장내 괴롭힘, 건강 문제)가 있어야 승인될 가는성이 있음)

▲해고 사유가 본인의 잘못인 경우:승인 받기 어려움(예: 규칙위반, 근무 태만 등)

▲다른 정부 지원과 중복 여부: 실업수당과 다른 지원금(SDI 등)이 중복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음)

6. 추가 지원 및 문의처

▲EDD 고객센터:1-800-300-5616( 한국어 상담가능)

▲웹사이트: https://edd.ca.gov

▲지역 고용센터 방문: 실업수당 신청 및 구직 지원 가능

실업수당 신청시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하며, 허위신고 시 불이익(환수 및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LA 카운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실업수당이 제공된다.EDD 에 따르면 이번 산불에 영향을 받은 LA 카운티 근로자들은 연방재난실업지원(DUA) 또는 정규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오는 3월 10일 까지 접수해야 한다. DUA는 자영업과 같이 정규 실업 수당자격이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재난으로인해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수당을 받을수 있다.

DUA 지원은 지난 1월 12일부터 발생한 손실에 적용된다.자격을 갖춘 정규근로자는 주당 168달러에서 450달러까지, 최대 26주 동안 수당을 받을수 있다.

DUI 자격조건은 재난지역에서 근로했거나. 사업주였거나, 근로 또는 자영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경우. 재난으로 직장에 갈수없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이 물리적 피해를 입거나 파괴돼 더는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재난으로 인한 부상으로 근로 또는 자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정동완 공인회계사·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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