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번째 재의요구… “국익 수호 고려”
▶ 국정협의회 신속 가동 호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2차 '내란특검법1'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 체제 이후 이번이 7번째 거부권이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첫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며 한 차례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수사대상을 앞선 11개에서 외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또한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고 맞서왔다. 양측의 입장 차가 대립하는 사이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권한대행은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특검 제도는 수사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군·경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돼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짚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을 들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 아니라 부정적 영향도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상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선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부진한 4분기 고용과 성장률, 수출 증가세 둔화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타격을 거론하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신속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도 언급했다. 그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길 요청드린다"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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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유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