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위기의 관선변호 제도를 살려라”...주의회 관련법안 상정ⵈ주정부가 지자체 소요비용 50% 지원

2025-01-30 (목) 07: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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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으로 붕괴위기를 맞은 워싱턴주의 관선변호사 시스템을 지탱하기 위해 주정부가 각 카운티의 관선변호사 비용을 최소한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 상원의 유력한 여야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SB-5404법안은 또한 현재 주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소송의 판결에 따라 관선변호사의 업무량을 대폭 줄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대다수 주정부들은 지자체의 관선변호사 비용을 거의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워싱턴주 지자체들은 총 관선변호사 비용의 96% 이상(연간 2억달러)을 스스로 떠안고 있다.
SB-5404 법안의 소요예산은 아직 계상되지 않은 가운데 관계자들은 2년간 3억4,00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워싱턴주 카운티협회(WSAC)가 추정하는 5억5,000만달러에 크게 미달하는 규모이다. 그나마 주의회가 금년 회기에 향후 4년간 예상되는 최대 12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안에 올인하는 상황이어서 통과될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주의회는 작년 회기에 농촌지역의 관선변호사와 검사 충원을 위해 인턴십과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주 변호사협회는 작년 3월 관선변호사의 연간 업무량 중 경범죄 400건을 120건으로, 중범죄 150건을 47건으로 각각 조정했다. 주 대법원은 작년 10~11월 청문회를 거쳐 다음 달 관선변호사의 새로운 업무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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