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 산불 지역 주택 임대료 20% 폭등…일부 지역은 3배 이상

2025-01-26 (일) 09: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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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인상 상한선은 10%…집 찾는 주민들 “공황 상태에 빠져”

대형 산불로 로스앤젤레스(LA)에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이 지역 주택 임대료가 20%나 급등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 보도했다.

WP가 부동산 분석 서비스인 렌트캐스트에 올라온 매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산불 이후 LA 카운티의 주택 임대료는 전반적으로 폭등했다.

LA 카운티 내 거의 30개 도시에서 화재가 시작되고 나서 2주 이내에 등록된 주택의 임대료 중간값은 화재 발생 전 2주 이내에 등록된 주택에 비해 20% 높았다.


이는 산불 발생 후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주택 임대료 상승률 한도를 최대 10%로 정한 것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특히 할리우드 인근 엔시노의 경우 임대료가 130% 상승했고, 헤르모사 비치 역시 임대료가 두배로 뛰었다. 셔먼 오크스와 밸리 빌리지의 일부 지역은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WP는 가격을 비교해본 수천개의 부동산에는 아파트부터 단독주택까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있었고, 이중 단독주택의 임대료 상승률이 24%로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임대 주택을 물색하던 중 광고 속 임대료가 순식간에 14% 늘어 재등록 된 것을 목격한 샘 델파베로(28)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 곳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맙소사, 성공할 여지가 점점 줄고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인다"고 말했다.

살던 집이 불에 탄 이후 에어비앤비와 호텔을 전전하고 있는 마르셀 버틀러(35)는 "근처 동네의 임대료가 이재민 일부에게는 너무 비싸서 보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고, 저렴한 옵션을 찾는 많은 주민이 남쪽으로, 고속도로를 넘어 LA 시내로 밀려나고 있다"고 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산불이 발생한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호텔, 주택, 가스 등의 상품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것을 불법화했다.

주 법무부는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제보를 토대로 호텔과 집주인에게 500통 이상의 경고문을 발송한 상태다.


또 지난 22일에는 집을 잃고 주택을 알아보던 부부에게 임대료를 기존보다 38% 올려 제시한 부동산 중개인을 기소했다고 공개했다.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만달러의 벌금과 징역 2년 형을 받을 수 있다.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앞서 이런 세태를 비난하며 "이 포식자들은 눈에 달러 표시를 달고 재난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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