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참여센터·이보교·뉴욕한인변호사협
▶ 뉴저지서 트럼프 정부 이민정책 설명회
23일 열린 2025년 트럼프 정부 이민정책 전망과 대응 설명회에서 박재홍(맨 오른쪽) 변호사가 이민자 권리와 단속 대응책 등이 적힌 카드를 소개하고 있다.
비이민 비자 소지자·DACA 등 여유있게 갱신준비해야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 부활될 수도
“단속 등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이민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참여선터와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웍(이보교), 뉴욕한인변호사협회 등이 한인 이민자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소개하고 각종 우려와 궁금증을 풀어주는 설명회를 열었다.
23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진행된 ‘2025년 트럼프 정부 이민정책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열린 설명회에서 송주연, 주디 장, 박재홍 변호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관련 행정명령, 추방 대상과 대처법, 이민 신분별 유의점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장 변호사는 “이민 관련 이슈와 맞닥뜨리게 될 때 각종 이민 기록 보관과 확인이 중요하다”며 “여권부터 영주권 카드, 시민권 증서, I-94 출입국 기록, 과거 모든 취업 허가증, I-20, DS-2019, 비자 스탬프, 입국 도장 등 자신과 관련이 있는 이민 기록들을 꼼꼼히 챙겨두고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경우 여유 있게 갱신 준비를 하고 평소 각종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행됐던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다시 부활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서류미비자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고용허가카드(EAD) 등이 있는 경우 갱신 기간 만료 전에 여유 있게 연장을 준비해야 한다. 또 불필요한 여행을 주의하고 법규를 지키면서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송주연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다수를 폐기하고 자신의 1기 행정부 때 이민 정책을 부활시키려는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라며 “적어도 부모 중 한명이 영주권자나 미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출생한 자라도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존 판례 등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상당하다. 더욱이 출생시민권 폐지가 미국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박재홍 변호사는 “만약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대상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 이민자의 권리와 행동 지침이 담긴 카드를 항상 소지하기를 권한다. 만약의 상황 시 침착함을 유지하고 해당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 한인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민권 신청 심사가 까다로워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인 변호사들은 “과거 기록까지 찾아보는 추세이기는 하다. 만약 영주권 승인을 받을 때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시민권 신청과 승인에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과거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변수가 많았고 과정이 다소 어려웠다면 시민권 신청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민참여센터 등은 설명회 후 참석자 대상 변호사와 일대일 상담을 제공했다. 또 ICE 요원을 대하는 방법과 이민자 권리 등을 담은 안내 카드도 현장에서 배포했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 이민자를 돕는 법률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646-450-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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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