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판결 지지⋯신규신청 중단
▶ 기존 수혜자 갱신신청은 유지 트럼프 입장 발표 변수로 남아
연방항소심에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기존 DACA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7일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이민 및 국적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판결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항소심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사흘 전에 나온 것으로, DACA 수혜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2023년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은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에 대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불법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역시 1심 결정을 지지한 것이다.
단 항소심은 연방대법원 등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DACA 기존 수혜자의 갱신은 계속 허용했다.
이는 DACA 신규 신청은 중단됐지만 2021년 7월 이전에 DACA 프로그램에 등록한 이들의 갱신은 가능한 현 상태와 동일한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DACA 기존 수혜자들은 실질적 변화는 없을 수 있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안기고 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DACA 수혜자는 53만7,730명으로 이 중 약 4,700명이 한인이다.
전체 및 한인 DACA 수혜자 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DACA 신규 신청이 계속 닫혀 있는 것도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미국에 와 성장한 드리머들에게 커다란 좌절을 안기고 있다.
DACA는 드리머에게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수년 째 신규 신청이 중단되면서 자격이 있지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DACA 프로그램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새롭게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DACA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가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1기 행정부 때 DACA 폐지를 추진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집권을 앞두고 DACA 수혜자 구제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자신의 말대로 민주당과 협력해 DACA 수혜자를 위한 법적 해결책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DACA 수혜자 구제책을 내놓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더구나 DACA 구제책 마련을 두고 연방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역시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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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