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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불체자 단속 시작… 학교·교회 등서도 체포

2025-01-22 (수) 07: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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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차르 호면, 범죄자 우선 순위

▶ “사법당국의 손발 묶지 않겠다”, “범죄경력 없어도 적발되면 추방”

연방정부, 불체자 단속 시작… 학교·교회 등서도 체포

톰 호먼(사진·로이터)

연방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 날인 21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체류 중인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먼(사진·로이터)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 곳곳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ICE는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호먼은 “이 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유죄를 선고받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다”라고 말했다.

호먼은 ICE가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만, ‘피난처 도시’에서는 시 당국의 비협조로 체포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 대상을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 자체를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난처 도시’라고 부르는데 이들 도시는 주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끌고 있다.

호먼은 현장 단속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입국자를 발견할 경우 그들도 함께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난처 도시에서는 부수적인 체포가 더 많이 이뤄질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체포하려는 사람을 찾기 위해 지역사회로 들어가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체포한 불법 체류자는 구금한 뒤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한다고 호먼은 설명했다.

한편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이날 ICE 요원이 교회, 학교와 같은 “민감한 구역”에서 단속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허프먼 대행은 “범죄자들은 체포를 피하려고 미국의 학교와 교회에 더 이상 숨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용감한 사법당국의 손발을 묶지 않고 그들이 상식대로 행동할 것으로 신뢰하겠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2011년 ICE는 민감한 구역에서 체포를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 정책을 폐기하면 이민자들이 단속 두려움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프먼 대행은 또 특정 이주민에게 미국에 일시적으로 살면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가석방(parole)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일련의 행정명령을 통해 반이민 정책을 본격화했다.

2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들은 지난 4년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멕시코 국경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다.


연방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의회의 예산 관련 법안 처리가 필수적이지만,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경에 예산을 투입하게 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경 장벽 건설 재개나 입국 외국인에 대한 심사강화 등은 모두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행정명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국경에 배치하는 한편 국방부에 국경을 봉쇄하고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국경을 봉쇄 이외에도 현재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칼을 꺼내 들어, 불법체류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겐 미국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담당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력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가족 단위의 불법 입국자의 경우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원칙을 되살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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