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육아휴직 급여 90% 지급ㆍ프리랜서 보호 강화”

2025-01-20 (월) 12:00:00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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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 노동법 강화
▶ 로컬정부도 차별조사 가능

▶ 직장 내 종교·정치 모임
▶ AI 목소리 무단복제 금지

“육아휴직 급여 90% 지급ㆍ프리랜서 보호 강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법을 시행하고 있는 가주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들이 올해 다수 발효되면서 한인 등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로이터]

앞으로 연소득이 6만3,000달러 미만인 캘리포니아 노동자가 육아 또는 가족 병간호를 이유로 휴가를 쓸 경우 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용주는 종교나 정치와 같은 사안을 논의하라는 지시를 거부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17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자 보호법안이 시행된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관련 노동법이 잇따라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LA 타임스는 “이번에 시행되는 노동법은 가족 휴가와 직장 내 차별금지법 시행 등과 같은 기존 노동자 보호범위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법을 실시하고 있는 가주가 노동법을 더욱 강화했다”고 전했다.

▲농장 노동자 병가


상원법안 1105호에 따라 농장 노동자는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환경 조건이 너무 위험할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법안 발의자인 스티브 파딜라 상원의원은 “이 법은 기후 변화와 영향에 맞춰 노동 정책을 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초상권 보호

2602호 법안에 따라 배우나 성우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인공지능(AI)을 통해 무단 복제해 쓰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AI로 제작된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노조나 변호사의 대리인을 통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AB1836 법안에 따라 이미 사망한 배우의 목소리도 유족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앞으로 250달러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수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하며, 정해진 날짜가 없을 경우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이를 어길 경우 프리랜서는 서면 계약 미제공에 대한 1,000달러 배상은 물론 미지급 임금의 최대 2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급 가족휴가


육아나 가족 병간호 등을 이유로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급여 보전 비율이 늘어났다. 이는 2022년에 통과된 상원법안 951호에 따른 것이다.

연 소득이 6만3000달러 미만인 노동자는 임금의 90%를 휴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 기존 70%에서 상향된 것이다. 연 소득이 6만3000달러 이상인 경우는 임금의 70%를 보전받는다.

▲직장 내 차별

상원 법안 1340호에 따라 앞으로 직장 내 차별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로컬 정부도 맡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주 인권기구만이 이를 담당했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 시 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인권부서를 통해 사건이 직접 처리되며 피해 노동자는 더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LA 시민권부서는 이 같은 사례를 처리하기 위해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차별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존 차별 관련 법에 추가됐다. 이는 직장 내 차별에 여러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종교·정치 모임 강제 금지

고용주가 종교나 정치와 같이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이 법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압박하기 위해 개최해왔던 이른바 ‘강제 모임’을 겨냥한 것이다. 다만 가주 상공회의소와 레스토랑협회 등이 언론의 자유와 평등 보호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시행 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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