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수처 “적부심 때 체포기한 정지…통상 구속영장 청구 안해”

2025-01-15 (수) 07: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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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시간 체포기한 종료 하루이틀 연장 가능성…법원 심문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체포 기한이 당초 일정보다 늘어나게 됐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15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0시33분이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심문은 오후 5시에 이뤄진다.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기 때문에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내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부연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 인치하는 기간의 종료 시점이 늦춰진다는 의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체포적부심 이전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통상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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