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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체 장애인 공익 소송 피소 잇따라

2025-01-11 (토) 12:00: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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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포트리· 팰팍 지역 건물·사업체 20여 곳 고발장 수령

▶ 피소업체들“합의금노린 소송 남용”

포트리한인회, 타운정부 등과 공동대처

최근들어 뉴저지 포트리와 팰리세이즈팍 지역의 한인 사업체와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익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소 업체들은 이번 소송들이 타주의 한 로펌에서 동시에 제기한 것이 드러나는 등 합의금을 노리고 남발한 ‘소송 남용’ 케이스라고 주장하며 공동 대처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뉴저지 한인사회에 따르면 포트리와 팰리세이즈팍 등에 위치한 건물과 사업체들은 최근 연이어 장애인 공익 소송을 제기한다는 고발장을 수령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소 사업체는 최소 20여 곳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한인 소유로 전해졌다.

이들이 수령한 고발장에는 장애가 있다고 밝힌 사람이 해당 건물의 통행 시설 및 안내 미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소 업주 측은 “포트리 한인 업체 등을 대상으로 줄줄이 제기된 소송은 모두 플로리다에 있는 한 로펌이 법률 대리인으로 명시됐고, 소송 당사자라는 사람이 건물을 방문한 정확한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적혀 있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중순께 포트리에서 10여 업체가 거의 동시에 소장을 받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실제 장애인이 피해를 입었다기보다는 ‘장애인보호법(ADA)’을 내세운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판단된다. 로펌이 합의금을 노리고 제기한 소송 남용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상당한 금액의 법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소된 사업체 중 일부는 이미 수만 달러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세 업체들의 경우 갑작스럽게 상당한 금액의 법적 비용 부담에 직면하게 돼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포트리한인회는 타운정부와 상공회의소, 관련 변호사 등과 함께 해당 법적 문제 대응 및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하고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13일 오후5시 포트리 레크리에이션센터(500 Stillwell Ave)에서 열기로 했다.

주최 측은 “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체나 건물주 등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피소된 업주 가운데도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다”며 “법적 문제를 미리 대응하고 대처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주최 측은 “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체나 건물주 등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피소된 업주 가운데도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다”며 “법적 문제를 미리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인 업주들은 “장애인 보호법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고쳐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문제를 바로 잡을 시간도 주지 않고 무조건 소송을 당해 많은 금액의 소송 비용과 합의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문제”라며 “돈을 노리고 악의적 목적으로 제기되는 소송 남용으로부터 사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타주에서는 장애인 공익 소송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업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이미 논의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회에서는 장애인 보호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문제를 고지한 후 120일 안에 시정하면 책임과 피소 대상에서 면제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오레건주에서는 변호사위원회가 수십 건의 장애인 공익 소송을 제기한 포틀랜드에 있는 변호사에 대한 윤리 조사에 착수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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