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슐린 등 처방약 가격 부담 완화

2025-01-03 (금) 08:04:26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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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1일부터 시행 천식 호흡기 환자부담금도 낮아져

뉴저지주에서 인슐린 등 처방약 가격 부담 완화법이 새해부터 적용되기 시작됐다.
뉴저지주정부에 따르면 1일부터 가장 대중적인 응급 치료제로 꼽히는 인슐린, 에피펜, 천식 호흡기 등에 대한 환자 부담금을 낮추는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지난 2023년 11월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입법돼 2025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정부가 규제하는 건강보험이나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30일치 기준 인슐린 가격은 환자 부담금이 35달러를 넘을 수 없고, 알러지 응급처치를 위한 에피펜은 25달러 미만, 천식 호흡기는 50달러 미만으로 환자 부담금 상한선이 정해진다. 해당 처방약 가격에 대한 월별 상한선이 적용되는 것이다.


머피 주지사는 새 법에 서명하면서 “노년층과 근로자 가정은 필수 의약품 가격 상승에 좌절해왔다”며 “주민 4명 중 1명은 약 복용을 건너뛰거나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페어리디킨슨대의 50세 이상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 3명 중 2명은 약값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미은퇴자협회(AARP) 뉴저지지부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뉴저지 주민 62만2,000명 이상을 비롯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처방약에 의존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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