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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세 시행중지 가처분 제기

2025-01-03 (금) 07:50:07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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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정부, 연방법원에 “시행가능 여부 명확히 해달라” 오늘 오후 판가름 날듯

초읽기에 들어간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해 뉴저지주정부가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전격 제기했다.

뉴저지주정부는 지난 31일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오는 5일 자정을 기해 시행에 들어가는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서 지난 29일 내려진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의 혼잡세 소송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 명확한 설명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조치 성격으로 이뤄졌다.

해당 소송을 맡은 레오 고든 판사는 맨하탄 교통혼잡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추가 설명을 연방정부에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연방정부가 승인한 혼잡세 환경영향평가에 뉴저지 일부지역의 오염 문제 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소송을 제기한 뉴저지주정부는 “법원이 연방정부 당국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추가 검토를 명령한 만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혼잡세가 시행돼서는 안 된다”며 승소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고든 판사는 결정문에서 교통혼잡세 시행을 직접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등은 “재판부의 판결에서 혼잡세 시행을 구체적으로 막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승소한 것”이라며 “계획대로 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판결을 두고 극심한 혼선이 일면서 뉴저지주정부는 법원에 5일 교통혼잡세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혼잡세 시행 여부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은 3일 오후 심리를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 만약 법원이 추가적인 명령을 내지 않는다면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5일 자정을 기해 징수가 시작된다.

혼잡세 찬성 측은 뉴저지주정부의 혼잡세 시행을 막으려는 막판 시도를 비난하면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등 이전에 내려진 다른 법원 판결을 고려하면 시행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혼잡세 반대 측은 “환경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표적 혼잡세 반대 정치인으로 꼽히는 조시 갓하이머 연방하원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혼잡세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뉴저지 주민을 보호하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MTA 등은 혼잡세를 강행하려 한다”며 “뉴저지에 환경 오염을 가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서민에게 재정 부담을 안기는 무책임한 혼잡세 시행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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