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하탄 · 브루클린 브릿지 사실상 유료화
▶ 퀸즈보로브릿지 이용시 어퍼레벨 타야
맨하탄 렉싱턴 애비뉴에 혼잡세 징수기계 아래로 차들이 이동하고 있다.[로이터]
맨하탄 교통혼잡세 징수가 5일 자정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맨하탄 진입 교량 및 터널 이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맨하탄 60가 남단 진입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혼잡세는 주중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피크 시간’ 승용차는 9달러, 소형 트럭은 14달러40센트, 대형 트럭과 버스는 21,60달러가 각각 부과된다.
우선 뉴저지에서 맨하탄 서쪽 60가 남단으로 직접 진입하게 되는 링컨터널, 홀랜드터널과 맨하탄 동쪽 60가 남단으로 직접 진입하게 되는 퀸즈 미드타운터널, 윌리엄스버그 브릿지, 맨하탄 브릿지, 브루클린 브릿지, 휴캐리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교통혼잡세를 지불해야한다.
현재 통행료가 없는 윌리엄스버그 브릿지와 맨하탄 브릿지, 브루클린 브릿지가 사실상 모두 유료화 되는 셈이다. 다만 퀸즈보로 브릿지 경우 퀸즈에서 맨하탄으로 갈 때 로어 레벨을 이용하는 차량들에는 교통혼잡세가 부과되지만 어퍼 레벨을 이용해 FDR 북쪽 도로를 타고 맨하탄에 진입하는 차량들에는 교통혼잡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퀸즈보로 브릿지 어퍼 레벨을 이용해 맨하탄으로 갈 경우, FDR을 탈 수 있는 출구 램프가 62가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FDR을 타고 맨하탄 60가 북단이나 뉴저지로 향하려는 운전자들은 반드시 퀸즈보로 브릿지 어퍼 레벨을 이용해야만 혼잡세 납부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MTA에 따르면 맨하탄 동쪽 고속도로 FDR과 맨하탄 서쪽 고속도로 헨리 허드슨 파크웨이(웨스트사이드) 이용 운전자 가운데 맨하탄 60가 남단 주거 지역(주택가 도로)을 지나는 모든 차량에는 무조건 교통혼잡세가 징수된다.
한편 트라이보로 브릿지(로버트 케네디)를 이용해 퀸즈에서 맨하탄으로 진입하는 운전자 경우, FDR 이스트 64가 출구까지만 교통혼잡세가 면제되며, FDR 이스트 45가 출구부터 교통혼잡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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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