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혼잡세 환경영향평가 추가 설명하라’ 판결에 “예정대로 징수”(뉴욕주) vs “시행 불가능”(뉴저지주)

2025-01-02 (목) 07:11:4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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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결정문에 혼잡세 시행여부 내용 빠져 해석 혼선

연방법원이 뉴저지주정부 등이 제기한 맨하탄 교통혼잡세 중단 소송관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추가 설명을 연방정부에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교통혼잡세 징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욕주정부는 혼잡세 징수가 가능해졌다며 예정대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발표한 반면, 뉴저지주정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시행할 수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등 법원결정 해석을 놓고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의 레오 고든 판사는 지난 30일 뉴저지주정부 등이 제기한 맨하탄 교통혼잡세 중단 소송에 대한 결정문을 발표했다.
고든 판사는 72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연방고속도로관리국(FHWA)에 제출한 교통혼잡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분적 환송 명령을 내렸다.


이는 FHWA가 승인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브롱스의 오염 완화책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반면, 뉴저지 일부지역의 오염 문제 대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MTA가 FHWA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교통혼잡세가 시행되면 브롱스와 뉴저지 모두 차량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뉴저지에 대한 오염 완화책은 명시되지 않았다.

고든 판사는 FHWA에 1월17일까지 해당 문제에 대한 추가설명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고든 판사의 결정문에는 혼잡세가 1월5일에 시작할 수 없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MTA는 재판부가 시행을 막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라며 계획대로 오는 5일 0시를 기해 혼잡세 징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호쿨 주지사와 MTA는 이번 판결은 승소한 것으로 혼잡세 시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뉴저지주정부는 고든 판사의 결정이 사실상 혼잡세 시행을 막은 것이라며 자신들이 승소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뉴저지주정부 측은 “연방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당장 혼잡세 시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뉴저지주정부와 포트리타운정부 등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연방법원 측에 시행 예정일인 5일 전에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관련기사 A4면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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